- 글번호
- 270916
(장학)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학생 신청 안내
- 작성자
- 학생복지과
- 조회수
- 733
- 등록일
- 2023.03.16
- 수정일
- 2023.03.16
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학생 신청 안내
1. 지원대상
0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이상 이수하고,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
- 취업지원형 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/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- 창업지원형 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2. 지원내용
0 (등록금) 학기당 등록금 전액
※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,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
0 (취·창업지원금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
3. 학생 신청기간: 2023.3.6.(월)~ 3.31.(금) 18시까지
4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(①장학금 신청서 작성→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→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,
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조)
※ 신청기간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
5. 제출서류
0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(붙임 업무처리기준 P.55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)
※ 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업로드 제출
0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
예)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(중소기업진흥공단),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(고용노동부)
6. 장학생 의무사항
0 (보증보험 가입)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
0 (학적변동)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, 휴학*·제적·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
*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
0 (의무교육) 장학생 신청 시,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, 매학기 재단 지정 직무기초교육과정 이수 필수
0 (의무종사) 졸업일 이후 (장학금 수혜횟수× 6개월)만큼 의무재직·창업 유지(불이행시 장학금 환수)
7. 주요변경사항 및 기타사항: [붙임] 업무처리기준 참고
붙임 1. 2023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안) 1부.
2.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1부.
3. 2023년도 1학기 신규 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(학생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