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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270908
(장학)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 사항 안내(생활비 대출)
- 작성자
- 학생복지과
- 조회수
- 410
- 등록일
- 2023.03.16
- 수정일
- 2023.03.16
한국장학재단의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(생활비)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.
1. 장학종류: 생활비 대출
2. 변경사항: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(150만원→200만원)
구 분 |
(현재) 2023년 1학기 |
(변경) 2023년 1학기 |
취업 후 상환 학자금 |
생활비 : 연간 300만 원 (1학기 150만원, 2학기 150만 원) |
생활비 : 연간 350만 원 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 원) |
일반 상환 학자금 |
생활비 : 연간 300만 원 (1학기 150만원, 2학기 150만 원) |
생활비 : 연간 350만 원 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 원) |
3. 신청기간
가. 신청기간: 2023. 5. 18.(목) 까지
나. 실행기간: 2023. 5. 19.(금) 까지
4. 문의 사항: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: 1599-200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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